가을 낚시·레저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음주운항금지·구명조끼 미착용 등 사고예방 관리 강화
[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25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금지·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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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포항해양경찰서) |
이번 안전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홍보·교육 및 단속예고제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민간 주도의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예고제를 오는 26일까지 운영한 후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실시해 음주운항·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