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반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했지만 김 전 총장 등 4명이 A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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