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해 지역 중소기업 도움·예산낭비 사전 차단 공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 21일 손희역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무분별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손희역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식재 전 예정지역의 토양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경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장은 "앞으로도 대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시민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조례에는 가로수만 해당돼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전지역 모든 조경공사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