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22일 대전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할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구본환 의원(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우하영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고철영 동구지역자활센터장, 김인희 중구지역자활센터장, 김선경 서구지역자활센터장, 고혜신 대덕구지역자활센터장,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 우홍준 대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구본환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