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조사, 소송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구=뉴스핌]이순철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문제 등 여러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양구군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
이날 법률 상담은 이동 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이용해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법률 상담과 조사, 소송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의 성(姓)과 본(本) 창설, 개명(改名) 등과 사건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양희찬 감사법무담당은 "법률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지만 지리적·경제적 여건이나 생업에 쫓겨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기조차 어려웠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률자문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