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제일제강은 최대 주주이자 사내이사 최준석씨가 제일제강공업 등 5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검사인을 선임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22일 공시했다.
최씨는 "내달 11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 이종우, 이기방 및 주식회사 해피영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며 "당일 심시주총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최씨는 "내달 11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 이종우, 이기방 및 주식회사 해피영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며 "당일 심시주총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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