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체육의 부패·비리 문제에 대안 마련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사진=뉴스핌DB] |
황대호 의원은 22일 오후 도의회 교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에서 "성비위 문제로 해임된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도민 제보를 받은 결과, 타시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도내 학교 운동부로 재직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듯 교내 운동부 학생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성비위, 폭력, 폭언, 불법찬조금 등으로 해임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종 업무에 재취업 되는 사례가 공개됐다.
황 의원은 "체육계가 성비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실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며 "또한 해당 범죄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전 자신 사퇴하면 문제시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뚜렷한 처벌이 없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도자가 교육청과 체육회에 재취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치외법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날 소위원회는 학교장이 월권을 이용해 교내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운동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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