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용 908가구·신혼부부용 2778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68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용 908가구와 신혼부부용은 2778가구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981가구, 1705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제공] |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다수 공급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962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 임대료는 Ⅰ유형 시세의 30%, Ⅱ유형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