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해 태풍피해 발생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경북 울진군 청사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적용 한다.
감면대상 토지의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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