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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민간투자 발목잡는 국회…중점법안 대부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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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장기간 계류중
탄력근로제·최저임금체계 개편도 '하세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확대 재정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중 민간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전분기(-0.2%p)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 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등 규제개혁 법안 국회서 '낮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의 투자를 돕는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묶여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으나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면서 8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내용으로 서발법을 재입법했다. 이후 여야간 합의점을 좁혀나갔으나 올해 4월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의료 분야의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 추가적인 논의는 멈춰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논의됐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법사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총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노동분야 현안도 산적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뒤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묶여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여야 합의가 요원하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월 중 통과는 물건너간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지만 9개월째 잠들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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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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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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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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