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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민간투자 발목잡는 국회…중점법안 대부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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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장기간 계류중
탄력근로제·최저임금체계 개편도 '하세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확대 재정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중 민간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전분기(-0.2%p)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 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등 규제개혁 법안 국회서 '낮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의 투자를 돕는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묶여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으나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면서 8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내용으로 서발법을 재입법했다. 이후 여야간 합의점을 좁혀나갔으나 올해 4월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의료 분야의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 추가적인 논의는 멈춰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논의됐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법사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총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노동분야 현안도 산적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뒤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묶여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여야 합의가 요원하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월 중 통과는 물건너간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지만 9개월째 잠들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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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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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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