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채팅앱 이용 성매매사범도 92명 적발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 불법 성매매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룸살롱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뉴스핌=최대호 기자] |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명과 시흥, 수원, 성남, 안산,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에서는 정왕동의 1000㎡ 규모의 유흥업소 등 16개 업소에서 인근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 등 69명을 붙잡았다. 광명 철산동 일대에서는 조폭과 연계된 유흥업소 관련자 등 54명을 입건했다. 또 성남 분당, 부천, 평택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 사범 35명을 검거했다.
이는 버닝썬 사건으로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가 화두가 되자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기간(1월1일~10월25일)을 운영한 결과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3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국세청에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올해 같은 기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B씨 등 34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오피스텔 성매매도 적발했다. 분당 서현동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한 뒤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58명을 검거했다.
정현철 경기남부청 풍속2팀장은 "집중 단속기간 끝났더라도 주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곳, 특권층만 이용하는 곳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