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CSA 코스믹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0일 CSA 코스믹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 지난해 반기 52억9100만 원 규모의 허위 매출 계상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담
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CSA 코스믹은 지난 2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5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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