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낡은 계량기 1573전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천군 로고 [사진=연천군] |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미만은 8년, 50㎜ 이상은 6년으로 정해져 있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해 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한 불신 해소와 수도요금 적정 부과 등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매년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용가에서는 계량기 보온조치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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