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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02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10:49

소음피해보상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자료사진[사진=강릉시]  2019.11.02 grsoon815@newspim.com

1951년 개항한 강릉군비행장 군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강릉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3년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릉지역에서 군비행기 소음 피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원고수 9만3000여명 청구액 316억원이며, 2005년부터 7만2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올해까지 1023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군소음법 내용을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2008년부터 '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수차례 군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 비행장 주변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의회 신재걸 의원을 비롯해 군소음 피해 해당되는 지자체 의원들이 국회앞에서 군소음법 통과 촉구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강릉시]  2019.11.02 grsoon815@newspim.com

특히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국회의원 표결 독려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활동을펼쳤던 군지련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강릉시 차원에서 1998년부터 항공소음도 80웨클이상 되는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올해까지 37억원을 피해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군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해 왔다.

조영각 강릉시 환경과장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당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신재걸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만, 소음 피해지역 시설물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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