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유전 위협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대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후 수백 명 규모의 미군을 시리아에 추가 지원한다고 승인했다. 미군은 시리아 데이르에조르주부터 하사카주까지 약 150km 이르는 동부 유전지대에 파견된다. 이곳은 현재 쿠르드족이 통치하고 있다.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하는 미군이 이라크 북동부 다후크 외곽을 지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부활을 막고 미국과 쿠르드족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정확한 주둔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시리아 남부 알 탄프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약 200명을 포함해 최소 800명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고위 관료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리아 정부군이 자신들의 관할 영토에 있는 석유 시설을 되찾으려 할 경우 법적으로 이들에게도 대응이 가능한지 등 세부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은 2001년과 2002년 발동된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AUMF)에 기초해 시리아에 파견돼 군사 행위를 펼쳐왔다. 해당 권한은 미국이 9.11 테러와 연루된 세력에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근거로 석유가 IS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9.11 테러와 연관이 없는 시리아 정부군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는 AUMF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대학의 스티븐 블라덱 국가안보법 전문 교수는 미국이 시리아나 터키 어느 쪽과도 전투를 벌이는 중이 아니라 이들 모두 AUMF가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블라덱 교수는 AUMF가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보호나 집단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도 반기를 들었다. 팀 케인(민주당)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시리아 동부에 있는 석유 시추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생명을 내거는 일은 무모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S 제거 작전에 함께 했던 쿠르드 족 동맹을 배신하고 유전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켰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00명의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해 터키의 시리아 침공 토대를 마련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