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고은 성추문 폭로…고은, 최씨와 언론사 등 손배소
1심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적…허위로 인정될 만한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7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문학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이후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괴물'이 고 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시인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시인했고, 영국 출판사를 통해 의혹을 부인해오던 고 시인은 소송을 냈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설치됐다 철거된 고은 시인 기념관 '만인의 방'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이 1994년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고 시인 측에서 제시한 주변인들의 증언 등 반대 증거를 종합해보면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 시인은 원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문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인이 주장한 2008년 성추행 목격 폭로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직접 신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검증하지 못했고 그 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시인이 보도 및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에 대한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인의 폭로로 고 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박 시인이 쓴 폭로 글의 표현 등을 보면 고 시인이 청구한 1000만원을 모두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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