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의 상생협력방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2 alwaysame@newspim.com |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일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5만여주 주식을 약 50억원에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도 2월 12일 자사 보통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팔았다.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이 마감된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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