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부동산 대책만 17번...누를수록 뛰는 서울 집값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2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14

부동산 규제, 두 달에 한 번...서울 아파트값은 20%↑
"재건축 규제로 공급 축소 우려...부동산 시장 과열"
"내성만 키운 규제 일변도...상한제 효과 어려워"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규제를 발표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출범 직전보다 20% 넘게 올랐다.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정부가 받아든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2 pangbin@newspim.com

◆정부 출범 2년 6개월...서울 아파트값 20% 상승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까지 부동산 대책만 17차례 발표했다.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을 담은 6·19 및 8·2 대책부터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그 사이 20% 넘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68%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27.81%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23.37%), 서초구(18.59%), 송파구(23.98%), 강동구(22.71%) 등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꼽히는 마포구(24.7%), 용산구(22.35%), 성동구(24.41%)도 큰 폭으로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점 강해지면서 왜곡을 부추겼다"며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18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2018년 3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공급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가 재빨리 움직이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송 연구부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량은 급감했는데 오히려 가격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약 4만2000가구에서 2021년 2만 가구로 줄어드는데, 재건축 규제까지 더해지면 공급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요와 유동자금은 많지만 공급은 줄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누를수록 집값 뛰어..내성만 키운 '규제 정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반짝 효과'를 거둘 뿐 '결국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인식만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책 발표 후 초기에만 집값이 잡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학습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 수요 분산, 가격 통제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가격 통제에 치우쳐 있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부장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정부의 조급증이 오히려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 연구부장은 "주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은 실증 분석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오히려 주변 집값이 분양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