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획부동산 투기행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권락용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산73은 138만4964㎡ 공익용 산지로 경사도 25~30도, 표고 300~400m이며 급경사의 지형과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개발 사업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지난해 7월 150억에 거래된 토지가 지난 4월, 1필지에 소유자만 4829명으로 지분을 나눠 약 1000억원으로 상승,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투기세력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며, 경기도 집행부에 투기세력 방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쓴 약까지 처방하며 부동산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너무나 안이하게 기획부동산에 대처했다"면서 기존의 경기도부동산포털운영 개선 및 감정원과의 경고시스템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 과장은 "그간 기획부동산의 모니터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외부 경고시스템과 내부 부동산정보시스템의 개선해 도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아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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