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체결
국가상대 소송에 1심 "불법행위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327일차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문화제를 열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17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기일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해결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조정을 마치고 "한국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외교부에서도 다음 조정기일에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다음 조정기일을 통해 소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며 "다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내외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바람대로 국가가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13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원고 중 김복동, 김복득, 이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많은 피해자분이 결혼도 못 하시고 가족도 없어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들이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할머니들의 인생에 질곡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외교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