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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일본 없이 첫 재판…"주권면제 장벽 대안 마련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8:39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첫 재판
'주권면제' 원칙 적용 여부 소송 쟁점 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 제기 3년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왼쪽부터),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본으로부터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이며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마지막 소송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가 조직적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이 인권법을 위반한 성노예라고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제기 이유는 단순 금전 배상이 아니라 75년 전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권 회복"이라며 "일본이 자행한 범죄를 사법부에서 확인하고 일본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온 전문가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권면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 주저앉아 재판장을 향해 "저는 아무 죄가 없다"고 흐느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90이 넘도록 일본에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저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의 발언에 법정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들의 이같은 절규에도 일본 정부 측은 당초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이 사건 본안을 다투기 위해서는 국가주권면제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대리인단에서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앞서 곽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이 발급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주권면제'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해 왔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크다는 점, 또 인권을 침해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외 판례 등을 들어 이번 사건 역시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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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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