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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유통 업자 1명 구속-19명 불구속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3:01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개불 약 1만20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A(49)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평택해경은 구속된 A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 유통한 B(50)씨 등 6명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평택해경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무등록어선에서 불법장비를 압수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2019.11.14 lsg0025@newspim.com

평택해경은 또 경기 남부 및 충남 해상에서 칠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C(51)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D(55)씨 등 6명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 장비를 이용해 개불 약 1만2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5회나 단속됐음에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택해경에 단속되자 선원 E씨를 불법 어업 선장이라고 속여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A씨는 또 평택해경이 불법으로 개불을 잡은 장비에 대한 압수를 시작하자 사용하지 않는 가짜 펌프망 엔진을 제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송치됐다.

평택해경 선철주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펌프망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르는 수산 동식물을 잡는 어법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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