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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1:41

당선 목적 책 편저 홍보…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편집 기여 인정돼"…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인묵 양구군수. [사진=양구군청]

조 군수는 지난 2018년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저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돼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내지 '저자'라는 표현을 쓴 부분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편저' 등으로 표시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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