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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내용·절차 모두 불법…'원천 무효' 안하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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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해석상 최소 1월 29일에 본회의 부의 가능"
"소위위원장 사보임은 불법이라 원천 무효가 맞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을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주호영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설명해줄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가 다수당에게는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어주고 소수당에는 33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패스트트랙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법 85조 2·3항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다"며 "123일 동안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계산상 57일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인적 구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에 소관상임위에서 모자르는 57일을 더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시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내대표 명에 따라 사보임 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건에서 기억하듯, 상임위원장은 선출직이라서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뿐 아니라 소위위원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당시 오신환 의원은 검경소위 위원장이었는데, 오 의원을 당에서 사보임한 것은 금지이며 임시국회 내에서 사보임이 금지된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의 총력 투쟁에 관해서는 "19일 진행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총력 투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비롯해 국회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히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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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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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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