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 776명(577억원), 법인 313개(318억원)
기존 개인 1만1280명(8797억원), 법인 3490개(6024억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자료=서울시] |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79명(4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19명(20.1%), 1억원 이상 170명(15.6%)이다.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 237명(30.6%), 60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이다.
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