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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21일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1:08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함께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친다"며 "늘어나는 난민 신청에 대해 국내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회에도 난민법 개정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며 "현시점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심포지엄 개최 의미를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노동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 주제는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이다. 이상현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이탁건 변호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는 이일 변호사,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난민 인정 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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