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2404건
"수익금 과장, 보급사업 사칭 주의...부정 사업자 참여 제한 추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조사됐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뉴스핌 DB] |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수리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또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기관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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