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체 면적 663㎢ 중 생태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4㎢를 제외한 589㎢이다.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환 수렵장 개장 안내 현수막 [사진=보성군] 2019.11.26 jk2340@newspim.com |
군에서 수렵 활동 가능 인원은 약 381명이며, 오는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 설연휴인 2020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수렵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보성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며, 멧돼지 포획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마리 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보성군은 보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렵인의 총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