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등 전승이 어려운 취약종목 35종(전통기술 30종목, 전통 공연·예술 5종목)의 보유자 44명, 전수교육조교 25명 등 국가무형문화재 69명을 대상으로 올해 전승활동에 대한 총 2억700만원을 사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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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수막새 성형 과정(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문화재청] 2019.11.27 89hklee@newspim.com |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된 전통공연과 예술분야, 전통기술분야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들을 위한 지원금은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활동을 위해 올해 동안 물품이나 전시회·공연비용, 전수교육생 양성 활동 등에 사용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사후 맞춤형으로 지급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 전승자 수와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35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했다. 전승취약종목은 3년을 주기로 재선정되며 해당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획일적인 정액 지원보다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 실제 지출되는 전승활동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전승이 취약한 국가무형문화재를 2020년 4월에 다시 평가하고 재선정해 3년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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