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 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유치원 공공성과 사유재산성 모두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금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출을 생각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서와 사유재산성이 함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적극 찬성하고 공공성 강화 위해 형사처벌 도입이나 행정벌을 강제도입하는 진일보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면 민주당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악법 조항은 설립자가 겸직을 못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금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역설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바른미래당 합의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330일을 꽉 채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됐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유치원측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있는 상태다. 여기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교섭을 벌이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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