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직무 과정에 알게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폭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강등 처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낸 A(55) 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2년~2017년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업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드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B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하는 등 경찰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청 징계위는 2017년 2월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A경위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의 '감경 결정'으로 2017년 5월 최종 '강등' 처분을 받았다.
소청위 결정으로 다시 경찰에 복귀할수 있게 된 A씨는 이후 강등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입장을 보였다. 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3년 징계 시효 위반 △사실오인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청장이 내린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 A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제기한 징계시효 위반 주장과, 재량권 남용 주장 모두 배척했다.
한편 A경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B씨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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