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딸아이가 성남 모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5세 딸아이가 지난 4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피해자 여아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글쓴이는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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