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1호 기소'…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 징역 4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MD(영업사원)가 1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닝썬 MD 조모(28)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투약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8만3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투약과 소지를 넘어서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 공범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닝썬 MD로 일하면서 대마·엑스터시·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조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수입에 대해서는 선물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을 뿐 마약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고, 만일 마약류 수입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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