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6월·집유3년 → 2심 징역1년
재판부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은 2018년 말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의혹, 유명 연예인 성매매알선·접대 의혹, 마약투약 의혹 등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이 말씀하신 버닝썬 관련 폭행사건, 성매매 의혹은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루돼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유흥업소에서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마약)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는 단순 투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원심 판결은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일이나 당시 지위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이유건 간에 마약에 손대지 않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1심 결심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마약 수수 등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 및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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