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내 병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병원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경쟁입찰에서 계열사와 입찰에 나서 명백히 담합 혐의가 있는 우리들병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 특히 입찰 기간도 줄여 우리들병원에 유리한 입찰 환경을 만들어 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경기안양동안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 2017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의료시설을 임대해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재입찰에 계열병원과 함께 참여해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7년 병원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의 계약 규정에 따르면 이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공항공사는 2012년 계약을 갱신할 때도 우리들병원과의 계약서에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후 우리들병원은 2017년 초 재계약 또는 연장이 불가해 공사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시점인 같은 해 9월에 맞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우리들병원과 한국공항공사가 2012년 작성한 갱신계약서 일부 [자료=심재철 의원실] 2019.12.06 donglee@newspim.com |
하지만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창이던 그해 4월 해당 의료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 선정공고가 게시됐다. 재계약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들병원은 여기에 신규계약 형식으로 참여했다. 이때 함께 경쟁한 A의료재단은 재단은 다르지만 우리들병원의 계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우리들의료재단의 지역의료재단으로 우리들병원의 계열병원이다. 한 입찰에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뛰어든 명백한 담합이라는 것. 이 입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경쟁입찰에 따른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추가 특혜 논란도 나온다. 신규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기간이 9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우리들병원을 밀어주기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5년 임대사업권을 한 차례 연장해 총 10년 간 사업자로 병원운영을 한 의료재단이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공개입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쟁 입찰자가 결국 계열병원으로 입찰가액을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모가 큰 임대시설의 운영권 입찰접수를 불과 4일 만에 마감한 것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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