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태광·이랜드·동국제강도 2·3세 이사로 등재 안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공익법인은 집중 등재
이사회, 내부거래 원안 가결 99.8%…'거수기' 역할 여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대기업 비율이 5년 사이에 대폭 주저앉았다. 책임경영을 외면한 재벌 총수일가는 대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이사 명단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분석 대상은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1914개 기업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9개(1801개 기업)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로 17.8%에 그쳤다. 지난해(49개 집단·1774개사)에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가 386곳으로 21.8%였다. 1년 사이에 65개(4.0%포인트) 줄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9.12.09 ace@newspim.com |
49개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집단은 19개다. 특히 한화와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DB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단 한곳도 없었다.
최근 5년 연속으로 비교 분석 가능한 21개 대기업집단만 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을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15년 18.4%였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올해 14.3%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도 5.4%에서 4.7%로 줄었다.
총수일가는 지주회사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이사 등재 비율은 각각 84.6%, 74.1%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도 이사로 이름을 많이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56.6%에 달했다. 특히 총수 일가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67.8%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였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9.12.09 ace@newspim.com |
재벌 총수일가를 견제할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 안건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원안 가결 확률은 99.8%에 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은 8.7%포인트(25.7→34.4%) 늘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은 0.1%포인트(1.9→2.0%) 증가에 머물렀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단 한건도 없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