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등 혐의 이명희 전 이사장 1차 공판
"직원에게도 정확히 일해주길 바라는 기대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엄격한 성격이라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가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로 언급된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이 전 이사장의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 여부와 그가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상습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이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읽는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해 재판장이 이를 제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님도 그 부분을 직접 재연하는 게 민망할 것 같다"며 "욕설은 재판부가 알아서 보겠다.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혐의도 있다.
한편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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