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입주민 신청에 따라 23일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 서류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모습 [사진=무안군] 2019.12.23 kt3369@newspim |
무안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는 3개월 동안의 금연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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