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 제외한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0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에 대해 신차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차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각 사의 영업점에서 감면적용 신청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이며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된다.
협회는 각 자동차 업체에 새로 변경된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고 업체로부터 폐차 및 신차구매 대상차종의 모델별, 연료별 데이터 등을 협조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는 이달 31일로 종료되며, 일반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도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수출)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교육세, 부가세 포함해 143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전 자동차가 해당되며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너머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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