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도로만들어···지가상승 유도 의혹도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 간부공무원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시행돼 특혜의혹<본지 12월 18일, 23일 보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된 곳에 공무원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2015년 주민숙원사업 전(사진 위) 2018년 주민숙원사업 후(사진 아래) 2019.12.25 lm8008@newspim.com |
문제의 공무원이 소유한 안동시 수상동 416번지 일대는 지난 2017년, 안동시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총 1억20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축대벽 공사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해 농지정리를 해놓은 상태이다.
또 해당 공무원과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의 농지정리가 된 총면적은 약 3700㎡(약 1116평)로 한 필지당 약 220여 평 정도이며, 해당 공무원 소유의 땅은 신설된 도로가 끝나는 곳에 있어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던 곳이다.
25일 해당 지역을 둘러본 부동산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진행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농지정리를 통한 방법을 택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같은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들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으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 용도인 국유지 도랑을 진입도로로 만들어 이를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매년 부담해야 할 국유지 사용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개발비로 수억 원이 들지만, 혈세로 대체해 지가상승은 물론 내야 할 세금도 면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원주택지 개발업계 관계자는 "그냥 두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골짜기에 옹벽을 쌓고 수평을 맞춰 몇 개로 나눠놓은 것은 주택 등을 짓기 위한 준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편법으로 이용한다"고 귀띔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안동시의 연간 시행되는 소규모사업이 수백 건이라 나도 잘 모른다"면서 "거기는 그늘이 많아 주택을 짓기에 나쁘고 도로와 도로옹벽만 사업비로 진행하고 나머지 개인땅의 축대벽은 땅 주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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