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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강력 반발…"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독소조항'"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8

"고위공직자수사 컨트롤타워 아냐…과잉·뭉개기 수사 가능"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우려…수사중립성 훼손 위험 높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 입장을 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전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특히 "공수처는 검사 4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검경 수사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의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개시하여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한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24조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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