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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0:14

◇ 1급 승진
▲비서실 박민호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빅데이터센터 배중철 ▲노원검사소 김동연

◇ 2급 승진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정관목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김도형 ▲대전충남본부 안전관리처 박상권 ▲부산본부 안전관리처 허민우 ▲용인검사소 정영달 ▲고양검사소 손광현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K-City운영팀 이현우

◇ 보직인사
▲비서실장 민승기 ▲감사실장 엄득종 ▲홍보실장 이은성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장 이종석 ▲기획본부 정보전략실 정보운영처장 이장규 ▲기획본부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장 김양숙 ▲기획본부 정보전략실 자동차정보처장 박기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장 김도형 ▲경영지원본부 재정회계처장 허민우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교통안전처장 황성재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복지처장 김경식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관리처장 가두현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조사평가처장 박선영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빅데이터센터장 직무대리 정충희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안전처장 이지웅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승인처장 김성하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검사처장 황현배 ▲교통안전본부 항공안전실장 박민호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장 한상윤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기준처장 임영재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장 최기철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주차안전처장 손광현 ▲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류익희 ▲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검사연구전략처장 김용태 ▲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첨단안전연구처장 김용달 ▲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첨단기술개발처장 정영달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운영처장 김종갑 ▲서울본부 안전사업1처장 강신성 ▲서울본부 안전사업2처장 장영수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김기응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김방옥 ▲대전충남본부 안전사업처장 김원호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처장 권학유 ▲대구경북본부 안전사업처장 이범열 ▲부산본부 안전관리처장 홍왕희 ▲부산본부 안전사업처장 전정수 ▲광주전남본부장 조경수 ▲광주전남본부 안전사업처장 김규호 ▲경기북부본부장 조정권 ▲인천본부장 고상철 ▲인천본부 안전관리처장 정관목 ▲충북본부 안전관리처장 한배석 ▲전북본부장 김동연 ▲경남본부장 배중철 ▲경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울산본부장 장상호 ▲제주본부장 이중재 ▲강남검사소장 김은석 ▲노원검사소장 서동승 ▲구로검사소장 양경채 ▲성남검사소장 임희철 ▲서수원검사소장 백운삼 ▲용인검사소장 이영주 ▲대전검사소장 정종철 ▲세종검사소장 김창한 ▲홍성검사소장 김정훈 ▲달서검사소장 이상영 ▲문경검사소장 배상혁 ▲광주검사소장 이선종 ▲북광주검사소장 이승열 ▲목포검사소장 남창선 ▲여수검사소장 김병남 ▲순천검사소장 이재원 ▲고양검사소장 김장희 ▲인천검사소장 노권길 ▲동해검사소장 이용재 ▲충주검사소장 김광직 ▲전주검사소장 정광영 ▲군산검사소장 최성복 ▲정읍검사소장 전창국 ▲거창검사소장 최용호 ▲제주검사소장 임충빈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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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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