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관위 로고 [사진=대전선관위] 2019.12.27 gyun507@newspim.com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년 4월 15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 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선관위는 우선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는 △문자·우편 등을 통해 상대 후보자 비방 △선거법 제108조 규정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연하장에 선전구호를 게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초청받은 내빈이 선거운동 관련 축사를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참고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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