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돌입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공문을 확인한 후에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교수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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