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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통화 후 "연락 안된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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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피고인 연락안돼 공시송달 결정…징역형 선고
대법 "잘못된 번호로 연락…출석기회 안준 잘못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대로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없이 선고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했다"며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도 판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충분한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6년 9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피해자 A씨의 차량 손괴 및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강 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강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모르다가 뒤늦게 1심 선고 사실을 알고 항소권 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강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했다고 판단, 항소권 회복결정을 내렸다.

항소장을 접수받은 2심 법원은 강 씨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또다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강 씨의 변경된 주소로도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잘못된 강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한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제대로 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지 않았다. 이어 강 씨가 1·2차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강 씨는 2심 선고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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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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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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