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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돈 논란' 대진침대 대표·납품업체 관계자 등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20:24

라돈 방출 침대 판매…상해·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폐암 유발 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해 논란이 됐던 대진침대 대표와 관계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상해·업무상 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 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 폐암 이외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가 없다고 봤다. 또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라돈 방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광고·판매한 행위에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해 (유해성 인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B씨와 원안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나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 및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 질환 등 질병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진침대 사용자 180명은 상해·사기 등 혐의로 대진침대를 검찰에 고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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