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친모가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익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으로는 익사는 아니다"며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이 나오다보니 익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익사와 질식은 다르다"며 "공식적인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1.03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5세 딸 B양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A씨는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며 B양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양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을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B양 손이 물에 젖어 불어있었다는 당시 의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B양이 익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B양 친부인 40대 C씨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A씨와 C씨를 지난 3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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