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작…법령 설명 및 실무 안내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상공회의소는 8일 소담동 소재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연말정산 교육 모습 [사진=세종상의] 2020.01.08 gyun507@newspim.com |
올해부터는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전국세청 박일병 팀장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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