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한 결과 불법투기행위 126건을 적발해 1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률도 10%이상 제고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행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깨끗한 삼척만들기를 위해 올해에도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상시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 당저동 홈플러스 앞 이동식 단속카메라.[사진=삼척시청] 2020.01.09 onemoregive@newspim.com |
또 일부 시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의무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음식물수거통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 하거나 비규격 봉투(검정색)에 넣어 배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시와 수수료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과 '종량기기(RFID-카드사용방식) 사용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종량제규격봉투에 넣어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 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삼척시는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삼척시통합관제센터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년도부터 '생활쓰레기 연료화 전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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