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법체류자 54.1% 무사증 입국자
"외국 인적 교류 확대 위해 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체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TA)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비자 없이(무사증)' 입국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왔다"며 "그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대비 무사증 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 요구가 많았지만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다.
적용 대상자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중 불법체류가 현저히 많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국민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2021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